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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담배 화재예방부담금

안병현 논설실장

미국 시민권자인 이진수씨가 국립암센터 제4대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인사로 불린다. 인사를 논하자는게 아니다.

그는 폐암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독약이며 독약을 관리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잘알고 있으니 보다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원장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물이라도 꼭 필요할 때 의사가 처방하는 것처럼 담배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면 결국 ‘담배 판매 금지’도 가능해 질것” 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과대포장돼 항간에 나돌때 일부에서는 만병의 근원인 담배 판매금지 촛불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우스갯 소리도 들렸다.

담배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듯 싶다. 경기도가 담배에 서슬퍼런 칼을 빼어 들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를 넘으니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관할청인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천2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화재예방 부담금 부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원 발의로 법 제정을 유도하겠다며 KT&G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방본부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를,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형태로 만들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10년간 담뱃불 화재에 대한 소방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KT&G에 3천4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담배 제조회사인 KT&G는 한마디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 통계를 작성해 경기도로 몰려올 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담배가 설 땅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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