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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수정법, 위헌 여부 명쾌히 따져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기업규제 완화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쳐서라도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줄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집권 초 불어닥친 새정부에 대한 각종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지방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수정법 개정을 무리해서 까지 밀어부칠 힘을 상실한 상태다.

그렇지만 경기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김 지사가 ‘위헌소송’ 이라는 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우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4년제 대학 신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거다. 인구는 늘고 타 지역 인구까지 유입되는 경기도지역에 26년 동안 제대로된 4년제 대학설립을 불허하고 있는 수정법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더욱 치열해져가는 입시경쟁속에 수도권 지역의 우수대학 입학권한은 전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개방하면서 수도권지역, 즉 경기도지역에 대학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민들이 관내 우수대학에 입할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고 우수인력을 지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학부모들이나 수험생 모두 불만을 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지난 26년간 도내 일정 정원 이상의 4년제 대학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년제 대학의 경우도 양평과 이천에 유치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모두 무산됐다. 수정법이 대학설립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년제를 포함해 모두 82곳의 대학이 들어서 있지만 인구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 양평 등 동북부지역 10개 시·군에는 아직 대학이 전무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군반환 공여지 인근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06년 제정되면서 도의 대학유치 사업이 진행중인데 파주에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를 비롯해 평택 성균관대 등 총 11개 대학과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보상이나 타당성 용역연구 등 행정업무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대학설립을 금하고 있는 현행 수정법 조항의 개정을 위해 위헌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에 대학설립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소송에 착수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책 수립 방향과 위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여부를 묻는다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김 지사의 수정법 위헌소송 지시는 현정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2001년 수정법상 공장총량제 규제가 직업선택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도는 대학신설 규제의 경우도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4기 후반기 협의회장에 추대된 김문원 의정부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수도권 통제로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만 맴돈다”며 “의정부를 예로 봐도 4년제 대학이나 공장 하나 못 들어오게 돼 있다. 경기도 발전을 막는 수도권정비법을 전면 수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 26년이 지나면서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소송 제기는 경기도로서는 마지노선이다. 좋은 대학에서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좋은 직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도민들에게 그 권리를 찾아 주자는 김 지사의 수정법 위헌소송 검토 지시는 도백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여야를 떠나 도민 모두가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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