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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업무택시 이용..경기도시공사, 요금 사후정산

경기도시공사는 4일부터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업무택시제도를 도입, 직원이 근거리 출장시 공용차 대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업무용 택시제도는 출장시 관용차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대신 당해 지역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콜센터를 통해 배차를 받아 출장업무를 진행, 요금은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의 운행을 줄여나감으로써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보험료 등을 절감하고 전용 주차장 확보 고민도 줄여 예산절감의 경영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지역 택시업계 수익도 도모할 수 있어 지역경제살리기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 박기영 총무인사처장은 “업무용 택시제는 경기도 산하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며 “최근 초고유가시대를 맞아 정부의 차량홀짝제 시행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동시에 공사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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