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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술금융 시스템 조직 심화 필요

정부의 지원 시스템 구축
中企 금융지원 활성화 절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정책은 1970년대 초 기술개발촉진법(1972)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시기는 국산화 지원보다는 외자유치와 도입기술의 이해와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준비금, 세제감면 등 간접지원 위주로 전개되었다.

한국산업은행(1976), 중소기업은행(1978)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기술개발 융자금 대출을 실시하였다.

1986년 7월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산업정책이 업종별 육성책에서 기능별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산업기술 정책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본격화되었다.

1986년 ‘기계류·부품 및 소재 국산화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사업’과 1989년부터 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하여 기술지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산업기술정책이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기술 위주로 전개되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다소 소홀해졌다.

또한 1996년 5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고 그 목표는 첫 번째, 21세기 고도기술 산업사회의 진입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평균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데 두고 있다.

두 번째,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여건과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체제를 통해 실질적 기술개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술개발투자 유도 및 기술주도의 자생적 발전기반 확립에 있다.

1996년 11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전용의 기술개발출연제도의 신설을 위한 법률적 장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가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고 각 부처별, 영역별로 다양한 장·단기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을 중소기업들이 사업화시키려면 체계적이고 합리화 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추구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 계획들이 국가과학기술 기본 계획과 일치하는 지, 향후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국가경제에 기술적 우위를 굳히게 할 수 있는 지 등이 정확하게 평가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이를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평가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개발기술 관련 평가자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많은 기술평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자의 기술평가 기법이 숙달되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이러한 평가업무에 대한 역할을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해왔다.

합리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의 역할은 기술의 수익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술금융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기술지원 시스템은 요즘처럼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성장 동력을 사업화 시키는 중소기업들한테 활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은 폭넓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릴 때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기관기능이 통폐합되면서 중진공의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기능이 위축된 상태다.

이렇듯 어려운 중소기업의 개발여건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금융 시스템의 획기적이고 특화된 조직의 육성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의형 성장전략을 성공시키려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을 기술보증기금의 창구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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