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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자전거 보험

안병현 논설실장

고유가 시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지만 자전거 사고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1374건이 발생해 69명이 숨지고 1408명이 다쳤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만1614명 중 13.7%가 자전거 관련 사고였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사고가 나면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칠까.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사고 관련 피해사례 분석에 따르면 전체 288건 가운데 머리(34건)와 얼굴(46건) 부상이 가장 많았다. 알다시피 머리·얼굴 부상은 생명에 큰 위협이 되거나 회복이 더디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레저·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자전거가 요즘 들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자전거 탈 때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게 바로 헬멧이다. 귀찮아서 아니면 보기 흉해서 헬멧을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헬멧을 착용하자는 얘기는 없다. 그만큼 안전에 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응급의학회가 발표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시내에서 헬멧을 쓰고 자전거 타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습관을 들이면 자동차의 안전벨트와도 같다.

자전거 헬멧은 스티로폼 재질을 압축해 만든다. 자전거 헬멧은 충격을 받으면 스티로폼 재질이 파손되면서 머리를 보호하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올 연말쯤 자전거 전용보험이 나올 것이란 기대다.

지금은 자전거 보험이 없어 사고 때 운전자가 피해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데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간주하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1997년 7월 자전거 사고 때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내놓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4년 만에 판매를 중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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