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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여성유치자에 대한 성적수치심 유발

경찰 ‘솔선’ 성폭력 위반
사실 여부 분명히 밝혀야

 

서울의 일부 경찰서에서 지난 8월 15일 집회와시위법위반으로 여성 연행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가슴속옷을 벗도록 강요한, 모욕적인 성·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여 인권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자해위험’이 있어 경찰은 규정상(?)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시법위반 정도의 연행자가 자살할 가능성은 없었으며 통상 그 정도의 경미한 사안은 외표(육안) 검사만 하지 속옷까지 벗도록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옷을 벗도록 강요한 적은 우리나라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다.

이는 분명히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 접견시 도주 우려가 없는 여성 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의 사용을 남용한 행위였다.

국민들에 앞서 인권수호 정신에 앞장서야 할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먼저 거의 성폭력특별법에 위반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은 초기에 이를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하니, 공권력의 이름으로 성·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경찰에 대하여 경찰청장 해임이나 해당 경찰서장은 파면,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나올만하다.

이는 분명히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2006년 3월 22일 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며,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조차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여성주의 입장에서 주장하자면, 여성들의 가슴을 그냥 신체의 일부분으로 일상화하자고 주장한다.

여성의 가슴을 성적대상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은 자신의 가슴이 주위에 노출되었을 때 성적수치심,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경찰은 정말로 유치된 여성의 자해행위가 걱정되고 그녀들의 목숨이 소중해서 그렇게 하였는지, 아니면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주어 더 이상 항의를 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모든 여성 수감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왔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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