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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새 무역장벽 대응 방안

기후협약 기술협약적 의미 내포
교토메카니즘 시장경제 활용

 

올 여름 우리는 일찍이 찾아온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상이변들을 보고 겪으면서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류가 범국가적인 공동협력과 대응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적 관리는 물론 전 산업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 가입과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었다.

의무이행기간 안에 배출량을 일정규모로 감축해야 하는 일부 선진국은 물론이고 현재 감축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응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적 타격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의 의미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감축 규제화로 국가간·기업간의 비용차이와 무역장벽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경제협약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첨단기술 보유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협약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에너지 소비구조와 경제활동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가 도래하면 환경규제 강화, 국가간 무역장벽 강화로 이어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국가들의 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과 성능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새로운 무역장벽은 ‘EU지역의 수출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1999년 유럽, 일본, 미국 등 반도체기업의 과불화탄소(PFCs)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5년 기준 10%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례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해외 선진기업들(英 BP, 獨 바이엘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중이며 듀퐁이나 Shell, BASF와 같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개선, 에너지 효율개선, 교토메카니즘 CDM(Clean Development Mecha nism:청정개발체제)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의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감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관리를 포함한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환경보호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교토메카니즘의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과 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 노력, 정부의 시설투자 및 개발지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 비용처리와 기술적 우열에 따른 무역장벽이라는 지금의 우리경제의 먹구름은 반드시 걷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규 춘<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직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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