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사들의 부당요금청구사례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 이동통신사 모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가입을 하게 한 뒤 성년이 되면 이 혜택을 폐지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달중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요금, 특히 기본요금 인하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원가에 대한 용역분석을 진행중”이라며 “정통부의 입장을 받아본 뒤 가격남용혐의가 있으면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