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D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1일 안양시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주민 40여명은 이날 안양시청을 방문해 “D건설사가 시공한 조합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줄 경우 이중분양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D건설사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23일로 잡고 조만간 시에 준공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기분양 피해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난처한 처지”라고 말했다.
동안구 비산동에 세워진 D조합아파트는 조합원분 282가구, 일반 분양분 204가구 등 486가구로 이가운데 주택조합장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아 사기 피해를 본 주민이 모두 128명, 피해액은 자그마치 366억원에 달한다.
안양경찰서가 D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을 수사, 주택조합장 김모(35) 씨와 시행대행사 대표 김모(48) 씨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