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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구형…22일 2차 공판

검찰 “잘못 반성”… 선거공판 15일 예정
계부 김동순 공소사실 부인

윤 검사는 “피고인은 최초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직파간첩으로서 수집한 정보가 과거 정예 남파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양이 많고 가치있는 것들”이라며“피고인이 북에서 태어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남북 분단의 현실,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간첩활동을 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엄청난 잘못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북에 있는 가족이 숙청될까 걱정돼 자수하지 못했다”라며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다.그는 최후진술 중 ”지금 심정은 북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할까 걱정된다“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국선변호를 맡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피고인의 범행은 자유의사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절도 범행보다 낮은 것이라는 의문마저 든다”라면서 “딸과 함께 살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최후변론했다.

원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에 모두 “예”라고 짧게 답했으며, 재판장의 질문에 “중국에서 있을 때 마약 밀수와 납치활동을 했다”, “남한에 와서는 남한 체제에 공감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자수할 생각을 많이 했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했다.

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법정에서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원 씨의 계부 김동순(63)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맞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부분 사실이 맞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김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원정화가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인 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성 등 주관적인 측면이 맞지 않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열어 증거서류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원정화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피고인은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탈북자로 위장 잠입해 황장엽 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미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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