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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빈 주차공간 민원인은 ‘퇴짜’ 사람 가리는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 주차장을 행사때마다 내외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특정계층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도 교육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민원인들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도 교육청 내 민원인 주차장이 비어있었음에도 교육청 입구에서 청사내 차량이 만원이라 들어갈 수 없어 인근 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도 교육청 민원인 주차장은 오전부터 주차금지 구역의 간판과 붉은 색 끈으로 둘러쳐져 이용을 할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오후 1시쯤 오전에 주차금지구역이었던 주차면적의 주차금지 안내표지판과 붉은 색 끈이 풀어지더니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고 이 요원들은 경기교육정책자문협의회에 참석차 온 차량인지 확인 후 주차를 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이 이전에도 이같이 행사관계자나 특정 직위 공직자들이 승차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김민교씨(32)는 “차량을 인근 A중학교에 주차한 후 걸어서 도교육청을 방문했는데, 민원인 주차장 일부는 텅 비어있었다”며 “‘빈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안되냐’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물어보니 ‘경기교육정책자문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 B씨도 “특정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그들만 주차시키는 일을 하는 자신이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도 교육청에서 특정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놓는 행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도 교육청 공무원은 “그럴 수도 있다”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충익 부지부장은 “도 교육청이 지난 감사 때 도 의원들을 위해 주차공간을 미리 마련해 뒀고, 특정 행사때 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각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김석재 장학사는 “도 교육청에선 중요한 행사가 있을때 마다 주차장 공간을 비워 놓는다”며 “도교육정책자문협의회 위원(총 23명)들은 대학교수, 도교육위원, 도 교육위의원,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퇴임교육장, 교직단체대표 등으로 편의 와 예우차원에서 이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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