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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노인 등친 부동산업자

매매대금 부풀려 차액 챙겨… 사망뒤 들통 철창신세

재력가인 80대 노인의 부동산을 관리해주던 부동산업자가 돈을 빼돌린 사실이 노인이 사망한 뒤 들통나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83세로 사망한 이모(여)씨가 생전 부동산 매매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업자 조씨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의뢰로 2005년 용인시 구성읍 임야 7천㎡를 매입하면서 7억원에 사기로 땅주인과 합의해놓고 이씨에게는 10억원이라고 속여 차액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사망하고 이듬해 재산 상속자인 이씨의 장남 박모씨가 조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계좌거래 내역을 발견한 박씨는 지난해 8월 “모친을 속여 부동산 대금을 빼돌리고 모친 사망 전 발급받은 인감증명으로 차용증 등을 위조해 채무변제를 요구, 피해액도 50억원에 이른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 이 사건은 2개 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사건을 맡은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용인시 임야를 매입할 당시 발행한 수표 10억원 중 일부가 조씨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이씨 수첩에 기록된 임야계약 및 대금결제 내용이 계좌 입출금내역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야를 7억원에 팔았다는 매도인의 진술까지 확보해 조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3억원에 대한 사기 혐의 외에 상속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토지 매도매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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