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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17일자 1면>

경기교총 회관신축 업체 결탁의혹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7일자 1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특정업체와 결탁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대의원회 진행과정에서도 정관 14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반수 출석이 안된 상태에서 경기교총회장과 사무총장 및 대다수 대의원들이 위임 출석이 안되는 데도 15명의 위임출석을 인정해 출석인원으로 바꿔 추진했으며 이는 부당한 행동이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17일 개최된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110명 중 출석의원 59명, 출석 위임 7명 등 총 66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과반수 출석으로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임출석은 정관 시행세칙 21조에 의거 적법하게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표결 진행시에도 출석위임 7명을 포함 58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36명, 반대 14명, 기권 1명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와 투표대의원의 과반수인 29명을 넘는 36명의 찬성으로 “경기교총회관 신축추진계획(안)승인”건은 적법한 의결절차에 의해 통과됐으며, 또한 시공업체 사전선정과 결탁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보도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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