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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성분 검사 농민만 골탕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촌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입하된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해 농약 성분을 검사한다며 검사비로 건당 8만1천400원씩을 징수하는가 하면 엄청난 벌과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농민들은 검사 시기를 출하 이후에 실시하는 것은 적발을 위한 검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출하 이전에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임모(50·인천시 계양구 이화동)에 따르면 4천여평의 밭에서 배추류 등을 생산해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내다 판매하고 있는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농약성분 검사를 한다며 검사비 명목으로 8만1천400원씩 받고 채소류를 수거해 갔다.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수거 시험 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돼 인천시와 농산물시장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임씨는 농약성분이 잔류돼 있는 채소류에 대한 벌금이 건당 1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며 영세 농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씨는 "출하 이전에 검사를 실시해 잔류성분이 발견되면 출하를 안할텐데 시장에 출하해서야 성분검사를 해 불편이 많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출하직전에 농촌지도소와 농산물 품질관리원들이 현지에서 출하직전 지도와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검사가 잘 안되고 있다"며 "현재는 출하된 작물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원기자 kwp3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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