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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국민참여재판 기간 대책 마련해야

재판기일 길어 수용자 곤혹
구체적 대응방안 필요

 

2008년도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였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도 여러 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금년은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던 한 해인데, 이는 여러 사회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금년도에도 역시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사법정의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전국 법원에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5년 간 시행하여 보고 2012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전문법관에 의해서만 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것을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는 애초 사법적 판단의 눈높이를 법조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 맞추겠다는 시도로부터 출발한다.

2007년도 5월 17일 서울신문에서 실시하였던 수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논의 될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인기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국민참여재판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해당 사건 피의자들에게 이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100명 중 71.4%가 새로운 재판제도를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10명 가운데 7명에 해당되는 결과이다. 이때 설문에 응했던 응답자들 중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8명뿐이었다.

이 같은 형사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은 그러나 1년이 마감되어 가는 현재, 상당 부분 존재 여부를 확인키조차 어렵게 되었다.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한 형사피고인 중 다만 24.3%가 최종적으로 이 재판제도에 의해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부적합 사건이라 재판부에서 배제되거나 피고인 본인이 철회하였다. 2008년이 마감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214건 중 다만 60건 정도가 완료될 것이라는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물론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일부는 법관 재판을 희망한다면 이를 따로이 중복적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허나 피고인 자신이 애초 신청을 하였다 후에 철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강하게 추정되는 이유는 아마도 재판기일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일 것이다. 더욱이 수용자에게는 유무죄를 알지 못하는 미결 기간이 매우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꼭 미결수가 아니더라고 결과를 알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성적이 엉망이더라고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보다는 후가 더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성적을 알아내는 것이 커다란 유인가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피고인들이 이 제도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법관의 재판에 비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일반 재판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지닌다면 세 번에 걸친 법관 재판에 투자할 노력을 한 번의 국민참여재판에 모두 쏟아 부을 것이다. 허나 현행 제도는 심지어 배심원들의 결정조차도 법관이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그런데 비해 이 제도는 현재 시범 시행 기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같은 부가적인 부담을 사실상 피고인들은 견디기 힘들어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야심찬 출발은 조만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실망스런 제도로 변질될까 걱정이다. 구체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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