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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지방재정 조기집행, 꼭 두들겨 보자

 

2009년 기축년 소의 해가 시작되었다. 기축년 새해 첫날 시민들은 산과 바다로 달려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희망을 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소처럼 우직하고 느긋한 모습보다는 TV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정쟁과 국회소속 경위들이 민주당 직원들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저절로 나온다. 물론 여야간의 갈등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과 내용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여야간의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는 이 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가 새해부터 근심만을 안겨주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즉,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하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90조 가운데 60%인 114조를 6월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 되도록 각종 예산집행절차를 단축하며, 입찰기간도 종전에 10일 걸리 던 것을 5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상반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마련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을, 우선 국비만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사업발주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5월 보다 앞당길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권한을 사업부서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비상대책 상황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파산 직전에 있는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몇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재정의 조기집행은 사업계획과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계획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사업계획 당시의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고민하지 않은 채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경우 사업의 부실은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지 않다.

둘째, 시민의 정책평가 과정의 허약성이다. 즉,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사업입찰방식도 재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확대한다든지, 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현재 60일 보다 더 빨리 앞당기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들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감독기능을 허술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특히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을 수주 받은 민간기업들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지침에 띠라서 이런 평가과정들이 소홀해질 경우, 시민에 의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이 상대적으로 허약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 가운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악화와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으로 지방비가 계획대로 조달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악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의한 정책평가 과정을 강화하고, 사업의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계획의 부실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비보조사업도 국비는 물론 지방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새해 첫날 아침 산과 바다로 달려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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