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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불이익 인터넷쇼핑몰 226개 적발

금감원, 사법당국에 통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카드거래를 거절한 인터넷쇼핑몰 등 가맹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0일동안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 226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위법사례는 카드회원 부당대우 203건, 신용카드 거래거절이 23건이었다.
주요 위법유형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격에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판매하는 행위, 현금으로 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카드 가맹점이면서도 카드결제를 전면 거부하거나 고객의 카드이용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결제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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