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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규제개혁과 일몰제

 

2009년 한 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한 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1년 열 두달 365일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 까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일몰(日沒)이라고도 표현한다.

즉, 일몰은 해가 생명을 다한 것으로서,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일몰의 의미를 바탕으로 일몰제(日沒制: Sunset)라는 제도가 있다. 일몰제는 특정한 정부사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일정 기간만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권한이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서 지금의 경제난국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각종 규제를 자동적으로 정리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일몰제도는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가 자원난 시대를 대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규제일몰법(Regulatory Sunset Act)’ 등을 제정하여 낭비적인 사업과 기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일몰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규제일몰제가 도입된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규제일몰제의 운영 성과는 신통치 않다. 즉,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등록규제 5,189건 가운데 규제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단 101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47.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일몰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공직자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즉, 제도를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이 일몰제의 취지를 적극 실현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는 공직자의 행정문화적 특성상 아무리 법으로 일몰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에 대해서 능동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규제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이다. 즉,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을 신설 또는 새롭게 강화되는 규제에 한정하다 보니, 1998년 이전의 규제는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일몰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개혁 만큼이나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 개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및 행정적 규제 개혁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염려가 되는 것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규제 개혁이 대기업과 특정 계층을 위한 개혁이 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발생될 수밖에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규제개혁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규제에 대한 일몰제 점검시스템의 미비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특정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행정규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규제일몰제 점검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일몰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이다. 물론 지방정부는 규제일몰제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마련된 조례도 자동적으로 개정되어 일몰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부에 의한 일몰제가 지방정부에도 적극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일몰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일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몰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정부가 국민과 관련 시민단체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제 규제일몰제는 인간과 자연,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때만이 그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한 가닥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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