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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광역 자치경찰제가 맞다

 

자치경찰관은 시청.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계급은 자치순경부터 자치총경까지 7단계로 나눠진다.

자치경찰대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는 국가경찰을 재배치해 치안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은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순찰, 어린이·여성.노인 등의 보호활동, 기초질서 위반행위 지도 등 지역 생활안전을 유지한다.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교통법규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하교길 안전확보 등 지역교통업무가 대상이다.

지역축제 등 행사 안전유지, 공공시설 경비, 재해예방, 구호지원 등 지역경비 업무 등도 주요 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안 지방경찰에는 범죄 수사권과 정보수집 등의 권한은 없고 범죄 발견시 국가경찰에 인계토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에는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기존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한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또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로는 지능화되고 폭력화 되어 가는 강력사건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어 오히려 지자체의 치안력을 악화시키고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 지방경찰청 이하 국가경찰의 인사.예산권 등을 시·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행안부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도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시·군 단위로 하겠다는 정부 계획안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5일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기서남부 강력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서 신설, CCTV 설치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않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도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자치경찰제를 정부의 계획안과 같이 시.군 단위가 아닌 도 단위로 광역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참사 문제도 ‘국가경찰’이 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바로 부담이 가는 것이라며 소소한 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다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다”며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등하교길 치안,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방 경찰이 할 수 있다”고 열거한 뒤 “과감하게 지방 이양을 시켜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표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가 있다.

영국은 자치경찰제도를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은 카운티를 단위로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치안목표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지방경찰청장의 임명 등의 권한이 지역에 귀속되어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주창해 온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지난해 2월 정부 인수위가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실시가 구체화 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경찰과의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고, 예산지원도 필요한 자금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인원 또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광역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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