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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평택 송화2리 미공군 저공비행 피해

미군 안전불감증 ‘고공비행’
지난 25일 헬기바람에 주택 여러채 파손
간담회서 고도유지 등 약속… 이행 안돼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캠프험프리즈 활주로 끝자락에 위치한 송화2리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각종 항공기로 인한 수도 없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마을위로 날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미군부대 소속 시누크(CH-47)헬기의 저공비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평택시 팽성읍 송화2리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비행항로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미군소속 헬기가 저공비행 하면서 일으킨 바람으로 주택 1채의 지붕과 대문이 부서지고 10여 채의 대문과 담장, 지붕, 유리창 등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부대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평택시 팽성읍 K-6 미군기지 인근 안정리 로데오거리 상공에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저공비행하면서 13개 상가의 간판과 진열대 상품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이들은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직접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11일 팽성읍사무소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장이 마련한 미군기지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부대측에서는 “진출입시 최소한 해발 800feet(228m)의 고도를 유지하겠다”, “밀집주거지역을 피한 진출입항로 설정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소음완화계획을 약속했지만 그 이행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군교범에 의하면 “모든 군사용항공기는 도시, 부락, 촌락 또는 군중이 집합된 인구밀집구역 상공에서의 비행은 최고장애물로부터 최소 1000feet(285m)를 유지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측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주택 파손 사고와 관련, 피해 배상과 미군 비행 항로 변경 등을 촉구했다.

평택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25일 헬기 저공비행 사고는 마을 위를 가로지르는 비행 항로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 요구를 묵살한 결과”라며 “항로를 즉각 변경하고 안전한 고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화2리 주민들은 한결같이 “소음 피해는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행항로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미군 측 평택시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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