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아침논단] 방범과 폐쇄회로TV, 그리고 인권

 

요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치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TV( (Closed Circuit Television : CCTV))가 지방정부 마다 중점 설치되고 있다. 폐쇄회로 TV는 Television 시스템 가운데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으로서 화상 정보를 방범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경찰서와 지방정부 등 특정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CCTV는 방송텔레비전 이외에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범과 치안 미흡 등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정부는 CCTV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범(防犯) 미흡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방범에 대한 시민들의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범 누수 지역에 보완적 방범 대책의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에 따라서 CCTV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경기경찰청에 의하면 경기도내 방범용 CCTV는 2004년도 52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도에는 2배가 늘어난 92대가 설치되었고, 2007년도에는 726대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천862대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을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 지방정부는 경찰인력의 부족에 따라 발생되는 ‘방범 누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CCTV 확대 설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과연 CCTV의 확대 설치가 살인,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율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치안업무는 국가사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지방정부의 방범 대책을 적극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인지? 특히 중앙정부는 의왕시 처럼 시민들이 ‘경찰서’를 신설해 달라고 ‘경찰서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과 시위’를 하고, 또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대통령과 독대를 해야만이 무슨 하사품을 주듯이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여기서는 CCTV설치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침해 문제와 방범 대책으로서 CCTV 설치에 따른 유용성을 등을 중심으로 의 두 가지 문제만을 살펴보면, 먼저 CCTV 확대 설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범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녕과 생명,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녕과 생명 등의 보호를 위한 방범의 수단인 CCTV는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CCTV의 확대 설치에 의해서 방범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방범의 근본적인 대책, 즉 범죄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과 경찰서의 신설 등과 같이 경찰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방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냐하는 문제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CCTV 설치 대수와 5대 범죄 즉,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CCTV가 실제 범죄발생 예방 및 범인 검거 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 즉, 수원시와 부천시, 고양시는 CCTV설치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5대 범죄 발생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검거율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의왕시와 과천시, 그리고 군포시 등은 오히려 CCTV 설치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만이 곧 범죄예방 및 검거 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경찰력을 보완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치안 실정으로 볼 때, 시민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CCTV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민의 인권과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 CCTV가 시민의 감시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참된 방범대책이 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