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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단독인사 두고보자"

경기도의회가 도 인사 문제와 관련, 자치행정국장과 의회 사무처장의 징계 요구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작업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공무원 징계 요구안 발의로 그동안 내재돼 있던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경기도의회는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경기도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자리이동에 대해 의회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회기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안양호 도 자치행정국장과 장양운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 발의를 건의했다.
이 흥규(민주, 양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에는 누가 의장인지 모를 정도로 의장의 권위가 의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있다"며 "의원들의 의정을 적극 도와줘야할 의회사무처 마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다면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 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의장도 모르고 양당 대표도 모르게 관계공무원의 독단으로 인사를 처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장과 의원 위에 군림하려는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기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를 저해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발의해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기 도의회의장은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양태흥 대표와 민주당 이상락 대표 등과 협의해 당 차원에서 장양운 사무처장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사무처장이 인사대상자에 대한 언급도 없이 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손지사가 의장실을 방문해 재발방지 약속을 한 만큼 더 이상 문제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징계 요구는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초반부터 집행부에 밀릴 경우 의회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 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라 의회가 강공책을 들고나섰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흥규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해 집행부에 처음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도 자치행정국의 한 관계자는 "징계요구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볼 때 지사의 사과발언이 있었는데도 징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 같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kj@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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