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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아파트 입주예정자-시공사 힘겨루기 민원 봇물

“권한 밖인데”… 분쟁 골머리
부실시공·사기분양 의혹 등 대책·중재 요구 쏟아져
건축법 등 관련민원 기초단체 권한 밖 손쓸 수 없어

 


전국 지자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예정자)과 시공사의 힘겨루기 등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답없는 민원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대규모 실업난 등이 현실화되면서 진행된 조선·건설관련 부실기업 퇴출로 인한 민원과 주공 등 기초지자체 관할권 밖의 대규모 민원까지 겹치기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지난 8일 용인시 홈페이지는 흥덕지구 U-tower, 대주 공세 피오레, 한양수자인, 흥덕 14블럭 등의 입주(예정)자들이 올린 민원으로 가득차 있었다.

건물 입주 전 안전진단에서부터 부실시공과 사기분양 의혹, 향후 예상되는 각종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책과 중재 요구 등의 다양한 민원은 물론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언론 제보, 집회 실시 등을 경고한 민원까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침체와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우려와과 부실공사 의혹, 공사진행률 저조 등의 이유 등으로 기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 거부 등의 실력행사로 시행·시공사와 분양자들의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민원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시청사에서의 집회와 관련부서 항의방문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그러나 민원의 대부분이 입주(예정)민과 시공사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것이 대다수인 관계로 감독관청인 기초지자체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시 관계자는 “최하 수억원 이상을 투자해 내집 장만 등의 꿈을 이룬 분양자들은 미래의 용인시민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문제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주민들과 관계사 등의 분쟁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수도 없고, 또 이해당사자간 팽팽한 입장차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인허가와 진행상황이 적법한 경우와 주택공사 등 국가시책에 의한 사업진행의 경우에는 쏟아지는 민원에도 어쩔 방법이 없다”며 “기초지자체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함께 민원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의지와 적극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기초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원의 대부분이 기초지자체 권한밖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면서 “주택민원 등 실생활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 개입과 단호한 법적용, 일관된 해결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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