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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인재육성 가로막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농촌진흥청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놓았다. 가난한 농가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던 시절에 등장했던 ‘우골탑’(牛骨塔)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고 푸념하고 있다.

지난해 600㎏ 한우 수소 한마리 가격이 389만5천원으로 30년전인 1978년 58만8천원에 비해 6.6배 정도 올랐다는 것.

같은 기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1978년 가장 비싼 국립대학 예체능대 1년 등록금이 11만3천50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964만9천원으로 무려 85배나 뛰었다. 1978년에는 한우 1마리로 국립대 예체능대에 입학한 자녀 1명의 4년 등록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지난해엔 1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 2.5마리는 팔아야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 4년간 등록금으로 10마리의 소가 필요해진 셈이다.

소뼈로 탑을 쌓을 정도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빌딩 높이는 돼야 할 만큼 등록금이 뛰었다. 고향에 값나가는 물건은 없고 등록금은 내야 하고 궁여지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깍아 달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대학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어렵사리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떳떳하게 나서야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할 심정이다.

2009년 전국적으로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휴학은 필수고 대학졸업으로도 모자라 원치 않는 대학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50만 청년인턴제는 빗나간 실업대책으로 청년들을 또한번 꺽고 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는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일까. 경기도내에는 대학이 모자라 도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타 시·도로 원정 입학을 해야 한다. 오직 배움을 위해 난데없는 이산가족의 쓰라린 가정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1984년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해 수도권 지역에는 대학이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대기업, 공공기관의 신증설을 규제해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말살시키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저지당해야 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1982년 1천444만명에서 2007년 2천367만명으로 늘었다.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여지없이 빗나간 것이다. 이같은 시설들의 입지를 막은 결과 우수한 대학의 성장이 억제되었고 시급을 요하는 공장 신증설 등이 막혀 결과적으로 국력낭비로 이어지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수도권에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한 정부의 입학정원 총량규제 정책이 본래 목적인 수도권 인구 억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학 신증설 억제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한 택지개발로 오히려 인구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이 자료를 접한 후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 보고 싶다.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경기도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다. 대학규제정책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국내 상위 30개 대학 중 경기도 소재 대학은 단 한 곳뿐이다. 수도권 대학 규제로 인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간 1천78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폐해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의 조성호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구 등 전략적 육성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첨단분야 관련 산업대학은 입학정원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도내 동북부지역인 가평, 양평 등 10여개 시·군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

수정법이 인재육성을 막고 있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7월 특정지역에 대학설립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에 착수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도시주택실’에 전담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헌소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기업규제 4건, 낙후지역 규제 3건, 대학규제 2건(낙후지역 대학 신·증설 허용 등) 등을 담은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최근 지역별 공장 입지·증축 제한 완화 등 수도권규제 유예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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