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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수산물시장 이번엔 벌점제… 상인 길들이기?

‘중도매인허가제’ 16년만에 개정
3년간 70점 이상땐 임대 재계약 불허
“매출미달 퇴출제 등 민원 억제” 반발

수원시가 3년간 누적 벌점이 70점 이상인 중도매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지 않기로 16년만에 제도를 개정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상인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운영 방식에 대한 민원을 억제하기 위한 ‘상인 길들이기’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상인들에 따르면 사무소측은 지난 1일부터 3년 단위로 점포 임대 재계약을 하던 ‘중도매인허가제’를 3년간 벌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재갱신하지 않기로 제도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사무소측이 지난 1993년부터 상인들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갱신 허가하던 이래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사무소측은 점포내 지정선 위반, 반입 금지 품목 반입, 불법 건축물 등 10가지 벌점 항목을 정해 최초 적발시 경고 조치한 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점까지 벌점을 주기로 했다.

벌점이 70점 이상이면 점포 임대 재계약은 불허된다.

이에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올 들어 시가 시행한 각종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사무소측은 지난 1월 최저거래 한도에 못 미친 상인들을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야채상인 등이 반발했었다.

상인 A씨는 “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16년간 운영하던 제도를 갑자기 바꾼 의도를 모르겠다”며 “장사를 하다 보면 실수로 발생할 수있는 부분도 있는데 임대 재계약 불허는 너무 심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인들이 당연히 지켜야할 기초 질서 차원에서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잘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유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매시장 이미지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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