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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파주 골재선별장 인·허가 처리 행정미숙 의문 제기

골재선별 파쇄신고 2주 기한 복합민원 절차
시 단순민원 처리 9개월간 검토 끝 불가통보
업체 “행정지도 미흡 손해불러” 행정訴 제기

 


2주면 될일 9개월 ‘끙끙’

<속보>파주시 관내 골재선별장이 배짱으로 운영하고 있다(본보 2일자 10면 보도)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업체인 해일개발(주)의 골재선별 파쇄 신고가 파주시의 행정력 미숙으로 불법공장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있다.

15일 시와 해일개발(주)에 따르면 해일개발(주)은 지난해 8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같은해 8월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군사보호시설 동의를 얻어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득하여 수십억을 투자해 기계설치 및 공작물축조를 했다.

그러나 시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제선별 파쇄신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 복합민원으로 주무부서를 지정, 관계부서와 협의해 일괄처리 하도록해야 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일개발(주)로부터는 장장 9개월간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 등 결국 도 조례를 이유로 신고 불가처리를 했다.

이로인해 수십억을 투자한 해일개발(주)은 시의 늦장행정에 목적사업인 골재파쇄 신고의 인·허가를 불가처리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파주시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제선별 파쇄신고를 각 개별법에 의한 단순민원으로 처리해 9개월간 각종 인·허가를 검토하다 골재선별 파쇄 개시 신고과정에서 신청지가 도 지방도 98호선에서 진·출입을 하도록 하고있어 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교차로 영향권내에 있어 도로의 연결금지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6일 골재파쇄 개시신고가 불가처리 됐다.

하지만 해일개발(주)측은 시가 적용한 도 조례는 사업부지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업부지는 이미 지방도와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행정에 불복하고 있다.

도 지방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 계획이 수립돼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 기간은 14일이며 목적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민원인이 각 개별법에 의한 단순민원으로 민원신청을 해 시간과 재정적 손실을 보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일개발(주)의 한 임원은 “민원인이 어떻게 전문적인 행정 절차를 다 알수 있겠냐”며 “파주시가 진정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면 개별법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이 같은 폐단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임원은 또 “개별법에 의해 모든 사항을 순조롭게 신고처리 했으나 뒤 늣게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어떤 배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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