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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덕 전 수원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용훈)는 4일 “심 전 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세장에 온 청중들에게 1송이에 500원인 장미꽃 40송이를 주고 유세차 광고판을 규정보다 크게 제작한 혐의 등이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심 전시장에 대한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한편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과 98년 5월 경기도 수원 N주택과 S건설로부터 각각 2억원과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오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심 전 시장에 대해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12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찬형기자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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