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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공교육 위해 대안교육 지원하라

 

대안학교법 시행령이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초중등교육법 60조 3항이 개정될 때만 해도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그동안 미인가 형태로 운영해 온 대안학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대안학교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십분 반영된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떻게 하면 대안학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철학과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 대안학교 진영의 최대 관심이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28일에 대안학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안학교도 각종학교 설립 규정에 근거해야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안학교법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모두 200여개나 된다.

그런데 대안학교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로 인정을 받은 학교가 시행령 발표가 있은 후 지금까지 단 한군데 밖에 없다.

이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TLBU글로벌 학교(국제법률경영대학원에서 설립하였음)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있어 왔던 대안교육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다.

이 학교의 특징은 학생 입학기준에 잘 드러나 있는데 놀랍게도 이 학교는 전적으로 해외 수학 경력이 있는 학생들만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대안학교법 시행령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대안학교 진영에서 봤을 때 대안학교법 시행령의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바로 대안학교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립학교의 시설 규모 정도를 갖추어야 대안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 어느 학교도 대안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결국 대안학교도 돈 많은 기관이나 개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본래적인 정신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대안학교법 시행령에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교사자격 등 여러 면에서 대안학교로서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철학을 실현하는데 적지 않는 장애조항들이 있다.

그러면 왜 대안학교들은 정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교로 인정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둘째, 정부로부터 대안학교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며,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사 연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셋째, 대안학교의 교육 기자재 및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공교육과 서로 소통하면서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법령이 있더라도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그 법령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원래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대안교육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의도는 명백하다.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양성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혹자는 대안학교를 공교육의 대척점에 있는 학교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대안교육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공교육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생하면서 현재 공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안교육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별히 사교육으로 인하여 공교육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고 또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안교육이 문제해결의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대안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드디어 대안학교법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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