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27일 주식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으로부터 1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시수신행위법률 위반 등)로 S(55)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에 47개 A회사 지점을 두고 3천400명으로부터 총1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 선물거래 등 재테크사업에 투자해 3개월내에 214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