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7일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J(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사들여 투약한 L(50)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랴오닝성과 다롄항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인 ‘케타민’을 40정을 밀반입한 뒤 이를 안산 원곡동 일대에 거주하는 L씨 등 9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L씨 등은 ‘케타민’을 한 알에 3만~5만원에 사들여 안산시 일대의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케타민’ 알략 9정과 분말 0.3g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중국인 공급책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