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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증진 소극적

관련 법시행 10여년째 북부지역 소방서 리프트 등 시설설치 미흡
높은 턱에 장애인 이동권 묵살

 


의정부소방서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 일부 소방서가 장애인 출입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도에 지어진 의정부소방서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점자보도불럭, 장애인화장실, 평면출입구, 램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 등 민원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민원실이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상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꼴이 돼버렸다.

그나마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계산식으로 돼있는 건물 후문 옆 주자장에 위치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출입하려면 100여미터를 이동해 평면 출입구인 정문으로 돌아다녀야 할 상황이다.

지난 1992년과 1989년 설치된 고양소방서와 구리소방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형국이다. 고양소방서는 경사로 출입구와 장애인주차장, 점자보도블럭만이, 구리소방서는 장애인주차장, 평면 출입구, 1층 자동문만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지난 1997년 4월10일 제정되고 1998년 4월10일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이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10여년이 지나도록 이들 일부 소방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상위법인 건축법에서는 6층 이하 건물이나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에는 이같은 설치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 상충되고 있다.

한편 지난 1999년에 지어진 포천소방서의 경우 올해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뒤늦게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들은 “무엇보담도 장애인들의 출입을 도와줘야할 공공기관인 소방서가 10여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를 알수 없다”며 “시급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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