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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악용 ‘신종카드깡’

“주위에 급전을 필요로하는 친구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한 카드깡을 종종 하는 것을 봤다”며 “손쉽게 급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그리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고 말하는 김모(34·수원시 인계동)씨.
김씨의 소개로 알게된 정모(34·수원시 고등동)씨도 최근 현금 300만원이 급히 필요해 급전을 빌릴만한 곳을 찾다가 생활정보지에서 ‘상품권 판매법인(BC카드 무제한)’이란 광고를 보고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체인 G사(수원시 인계동)에 연락했다.
정씨는 신용카드를 무려 7개나 소지하고 있는데도 모두다 현금을 한도액까지 인출한터라 더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G사를 방문한 정씨는 우선 신용카드 결제로 10만원권 유명 백화점 상품권 400만원(40장)어치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바로 옆 사무실에서 350만원을 받고 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되팔았다.
정씨는 “급한 불을 끄긴 했으나 앞으로 카드값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며“급전이 필요해 카드깡 이란 것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이들을 처벌하거나 범법행위로 규정지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분명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대거 양산, 피해를 보고 있고 유통질서가 위협받는 현실이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이같은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카드깡업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당국은 물론 세금탈루 등의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할 국세청도 현행법안 탓만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중부국세청 담당직원은 “카드깡 업자들을 단속하려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가증권 매매를 가장한 행위’가 드러나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며 “단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품권 매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자를 떼고 상품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처벌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카드깡 업자들은 대부분 카드내역을 상품권 구입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물품으로 대신 기재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기준이 미흡해 지금으로써는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관련법규가 제정돼야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관내 모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김정민(28·수원 세류동)씨는 “현실이 이렇다면 굳이 백화점에서 제가격대로 상품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어차피 불법이 아니라면 구두방이나 이들 업체를 통해 10%정도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게 더 이익이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ls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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