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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음주단속 알코올 농도 0.03%로 낮추자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짙다. 음주운전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사고가 나면 일단 살인미수 행위다.

도로를 걷고 있던 행인이나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든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징벌이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음주운전을 해도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 같은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천인공로할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터져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얼마전이다.

지난 4일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음주운전자 이모(48)씨에 의해 사고를 당한 A(11)군이 버젓이 한 병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치를 떨었다.

이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추측컨데 이 씨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인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처벌하고 관리했으면 이같은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또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관리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하루평균 110건이 발생해 122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5년보다 31.6%가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가히 ‘술에 취한 경기도’라는 비아냥을 비켜갈 수 없게 됐다.

2008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1천124만8천여명)의 1.23%인 13만8천39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인원은 2위인 서울에 비해 2.67배 많았으며 광역지자체 전체 인구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처분 비율(1.23%)도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많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대책도 뚜렷한 것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난 5월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현장체험을 가려던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뻔한 아찔한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고속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보험업계의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범법자를 너무 많이 양산해 낸다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늘자 이같은 동정론은 고개를 숙인지 오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이래 변화한 적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 0.36% 이상은 구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기준을 낮추고 면허 취소, 정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상황을 고려해 음주경력자나 직업운전자, 저연령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또 3번째 음주단속자의 경우 영구히 면허정지, 음주운전자 신문이나 인터넷에 신상정보공개, 자동차 보험료인상, 벌금 상향조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형법에 ‘음주운전 치사상죄(가칭)’를 도입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시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고래해볼 필요성이 있다.

싱가폴에서는 음주운전자는 신문 1면에 사진과 이름이 대서특필되는 망신을 당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가 넘으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고 수갑이 채워진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초범은 1천~5천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최소 1년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재범은 3천~1만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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