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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오산시장 부인 산업단지 토지매입 두고 신경전

오산시장부인 가장지방산업단지 내 토지 950.5㎡ 수의계약
야4당·시민단체 “공직자 부도덕한 행위 … 사퇴해야” 주장
시장 “2차례 유찰과정 거쳐 법적문제 없어” 불쾌감 드러내

 


시민-시장, 부동산 투기 vs 정당한 합법

이기하 시장 부인의 가장지방산업단지내 토지(지원시설용지)매입을 놓고 최근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매입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이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맞서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뜨겁다. 5일 시·야4당·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시공사(구 경기지방공사)는 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장지방산업단지(이하 가장산단)를 조성했다.

앞서 시와 경기도시공사는 2001년9월 사업비(1천200억원) 투자를 각각 1:9 비율로 가장산단조성에 따른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가장산단내 지원시설용지 등 몇몇 필지를 매각키 위해 2007년10월,11월 2차례에 걸쳐 경쟁입찰공고를 냈으나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이 시장 부인 S씨가 지난해 1월 가장산단내(가장동 375의1) 950.5㎡를 8억8천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S씨가 매입한 땅은 지원시설용지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금융·고용 등 공공지원시설과 정보처리·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및 문화·생활편의·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한 용도다.

이에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오산지역 야4당과 행정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연석회의를 갖고 지난달 24일 시청 광장에서 ‘비리 부패의혹 끊이지 않는 시장의 도덕 불감증 끝은 어디인가?’라는 표제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들은 “시장 부인이 가장산단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사실에 시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이는 공직자가 예전에 매입한 토지의 경우도 부동산 투기 행위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현실에서 도저히 묵화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인 만큼 시장은 매입한 땅을 즉시 반환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시장은 같은 날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아내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땅은 2차례 유찰과정을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분석,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1일 전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아내의 토지 매입에 결코 한 점 부끄럼이나 의혹도 없다”고 피력,재차 공식석상을 통해 불쾌하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짐작된다.

선거를 1년 앞둔 싯점에서 불거진 시장 부인의 토지 매입을 둘러 쌓고 이를 지켜보는 지역정가의 이목은 ‘부동산 투기’아니다‘정당한 행위’라며 양분된 채 각각의 잣대로 향후 전개될 예측불허에 쏠리고 있다.

단,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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