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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학교앞 그린푸드존 ‘유명무실’

해당 지역 상인들 정크푸드 버젓이 판매
법 시행 미인지·대처방안 몰라 혼란 가중
상설조직 구성·지자체 홍보 강화 등 절실

 


불량식품 추방 ‘어른들의 몫’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멜라민 과자, 타르 색소가 첨가된 불량식품 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이 불안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부모들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3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고열량·저영양 등의 유해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천지역 학교 인근에서 문구점과 분식점, 소규모 슈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 대부분은 식품안전보호구역과 관련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초등학교 인근 한 아파트 슈퍼의 경우 네모난 기계 동전 투입구에 100원을 주입해 단추를 열심히 누르면 상품과 교환을 해주는 상품권이 나오는 기계를 설치했다.

이 상품권을 들고 문구점 주인에게 교환을 해보니 성분과 제조국 확인이 불가한 과자와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는 볼 수 없는 실제 칼과 똑같은 장난감 등을 교환해 주고 있었지만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과 4~5살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가게 주인 송모씨(46)는 “그런 법이 있었냐”며 ”요즘에는 이 같은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다”고 말해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해당 공무원들에게 소식을 접하고 나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서구의회 구재용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지역에서 책임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실상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이곳뿐만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인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든지 철저하게 이 법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 자치단체와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잘 정착되려면 관 주도의 단속과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에 학부모, 지역 단체, 시민활동가들이 나설 수 있게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험사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고 말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자, 차세대 주역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홍보 활동 강화 등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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