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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연체해야 상환요구 가능'

조기상환시 수수료 요구불가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대출금의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채무자가 사채를 만기전에 임의로 상환할 때 사전약정이 없으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과 재정경제부가 제정중인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을 대부분 준용, 이자율상한은 시행령에 규정된 66%가 적용된다.
사채업자가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약관은 ▲이자 2개월간 연체 ▲분할상환금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를 넘을 때로 한정하고 이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그러나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통지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독촉이 없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만기전에 상환코자 할 때 사전약정이나 통지가 없으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자나 원금을 상환받았을 때는 영수증과 대출잔액 확인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외에는 개인정보요구를 금지하고 채권양도시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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