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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당해 사업지구 밖 2주택소유자 차별
시행자 사업비 부담 더는 꼼수일 뿐
공익사업에 있어서 이주 대책의 문제

공익사업법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가옥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 없이 당해 사업지구 외의 가옥 소유자에 대하여는 1가구 2주택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대책은 그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 당해 사업지구 외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는 것일까?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을 소유하는 사람이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가옥을 임차하는 경우와 가옥을 구입하는 경우에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주대책의 수립에 있어 사업지구 밖의 가옥 소유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받는 수용보상금이 시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의 대상을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오히려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조차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횡포에 가깝게 보인다.

/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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