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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국정운영기조 전환없는 민생챙기기

 

‘민생’을 들고 나섰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까지 거론하면서 집권 중반기에는 민생에 전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민생’에는 ‘말’만 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가져온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민들과 민주당의 민생 요구를 줄곧 외면해 왔다. 고환율의 위험성, 부자감세의 허구성, 토목공사의 맹목성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숱한 지적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가 ‘부자 정부’라는 국민들의 비판이고 민생경제 파탄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폐지됐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조치가 남발됐다. 고유가 속에서도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서면경제는 물가폭탄을 맞아야 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반짝 특수를 노린 60~70년대식 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규직 일자리가 1년 동안 28만3000개 감소하고 일용직 일자리가 그 자리를 매우면서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고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시장까지 파고들면서 자영업자 28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여당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고소득층은 혜택을 받은 만큼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핵심적인 국정사업으로 진행하는 토목공사는 10억원을 투입할 때 12.4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반면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에 동일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토목공사의 2배가 넘는 26.6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투입을 통해 고용창출과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외면 한 채 건설업체와 부동산소유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토목공사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총 22조원이 투자되는 4대강살리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SOC예산이 삭감되는가 하면 심지어 민생의 핵심인 복지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1%(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국민연금 등의 급여 자연증가분이 2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물가인상분마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복지수준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생활급여대상자도 7,000명이나 줄어든다. 정부는 부자감세 등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를 복지예산 삭감의 이유로 들고 있다.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정을 기초생활급여대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자감세가 중단되어야 하며 무리한 토목공사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 22조원의 4대강살리기 예산이면 △취학전 아동 273만명 무상보육 8조9,000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2조3,700억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3조원 △60만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3조6,000억원 △저소득층 노인 틀니 제공639억원 △230만 장애인 월 25만원 장애연금 지원 2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헌법 119조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진정한 민생 살리기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계층간, 지역간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을 펼 때 가능하다.

민생파탄을 가져온 지금까지의 국정운용기조를 전면적인 전환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민생’은 단지 국면전환용 국민기만극에 불과할 뿐이다.

국정운영기조 전환 없는 민생 챙기기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출생

▶1979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5~1998년 제4대 경기도의원

▶1998~2006년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광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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