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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실제거래가격 신고 의무적 위반할경우 과태료 처분도…계약작성 자체는 증명일뿐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인데 이러한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떠할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제거래가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제거래가격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의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협력을 거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행정청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해 매도인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한 가격에 따른 유효한 매매가 된다. 다만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위험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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