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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지지한다

 

우리나라 교육계에 때 아닌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31일에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작용해 온 대안학교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가 그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안의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학교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수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가 점차 증가 일로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5년 초중등교육법 60조 3항을 개정하고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 2007년에 마련되었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제까지 수많은 대안학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항상 붙이고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다보니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또 대안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열등감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이 모든 부정적 인식들을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대안학교 설립 주체에 시·도교육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공교육의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대안학교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과 대안학교가 서로 넘나들면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교육은 대안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의 설립기준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소유하지 않고 임대사용으로도 설립인가가 가능하다는 점, 학력 인정조건으로 국민공통과목의 50% 수용에서 국어와 사회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 산학겸임교사 임용을 1/3까지 확대한 것, 대안학교 인가와 학력인정을 동일시한 것 등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제부터 대안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는 학교설립 기준에서부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하드웨어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들을 교육하고 이를 담아내는 교육과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학교 내적 기준들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대안교육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대안학교가 학교 다양화 정책의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안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대안학교가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됨과 동시에 기존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미인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 개정안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용되어 공교육의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별의별 대안학교가 상존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변종 사이비 대안학교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필시 대안학교의 정체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차단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 특별히 주문한다.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재정 지원과 교사의 신분 보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대안학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학력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학교의 규모와 학생수, 교원수를 감안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공교육에 준하는 정도로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안학교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부가 인가한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상 이들은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교사들도 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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