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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살해사건, 공사자금 등으로 확대

연천 ‘생명수’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9일 수사가 신도 살해사건에 이어 종교단체의 성전 공사자금 문제 등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신동희 차장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수사방향을 밝히고 특히 소생을 위한 종교행위에도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단체가 성전을 건립한다는 계획 아래 상당량의 토지를 매입했고 기반공사와 숙소 건축 등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헌금 등 자금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른바 '생명수'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신도들을 현혹하고 신앙심이 약하다는 이유로 징계성 폭행을 하는 등 이들 집단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적용했던 규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과정에서 송씨가 생명수와 교리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헌금과의 상관관계가 드러나고 헌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살해된 이모(40세 가량)씨 외에 양모(37년생), 신모(40년생)씨 등 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망시기, 연천 현장에 들어오게 된 정학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변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한 연천 현장에 남아있는 기록과 종교단체 관련자 진술, 유가족 진술에 차이가 있어 진위를 파악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 타살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변사체 3구에 대해 다른 의심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감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연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송모(49·여)씨 등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해사건의 자세한 경위, 가담자와 지시자, 그리고 책임의 경중 등을 추궁했다.
조수현 기자
의정부/허경태기자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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