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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안전검점이 사망사고 불렀다

일선교육청이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해 학교 급식실에서 청소하던 조리사가 감전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청룡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조리사 박모(44·여·기능직 9급)씨가 급식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누전된 냉·온풍기에 감전됐다.
박씨는 냉.온풍기에 머리가 닿는 순간 320볼트의 전기에 감전됐고 의식을 잃었고 학교측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학교측은 "박씨가 급식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냉·온풍기와 벽 사이에 있던 공을 꺼내기 위해 손을 넣다가 냉·온풍기에 머리가 닿으면서 감전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온풍기 표면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해 냉·온풍기를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 2월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고 화성시교육청의 정기 학교시설안전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동료 조리사들은 “누전 차단기 등 안전시설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전원이 차단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감전사고는 ‘설마’가 빚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조리사들은 또 "이번 감전사는 엉터리로 시설검점을 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항상 물을 사용하고 있는 급식실은 누전에 의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누전 차단기와 과부설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정남기자 yj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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