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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을 세계 명품으로] 3. 명품 경기미 브랜드 ‘-199 라이스’

김포·안성·여주·용인·평택 2천83농가 2천500ha 재배
道-농협-농기원-농업인 ‘품질관리 준수 협약’ 생산
추정·고시히카리 품종만 재배 전량 우수 보급종 사용

 

 

 

 

 

 

 

 

 

 

 

 

 

 

 

 


 

맛 좋기로 소문난 경기米 태생부터 남다르다
이천쌀, 여주쌀, 양평쌀, 평택쌀….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쌀하면 떠올리는 쌀은 대부분 경기도쌀이다
이런 명성을 지닌 경기도쌀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199 라이스’(일명 G+)다.
‘-199 라이스’는 199개의 각종 위해요소가 KFDA(식약청)기준치의 1/2이내로 제한된 가장 안전한 쌀로, 도단위의 쌀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경기미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농산물 명품 브랜드 ‘G마크’에 +까지 붙은 이름만 봐도 경기미를 대표하는 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벼 품종은 추청과 밥 맛 좋다는 고시히카리로 한정하고,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 안전성이 통과 된 벼들만 ‘-199 라이스’가 될 수 있다.

 

체계화 된 생산체계
김포 258농가, 안성 553농가, 여주 390농가, 용인 412농가, 평택 470농가 총 2천83농가 2천500ha에서 재배되고 있는 ‘-199 라이스’는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전문화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199 라이스’는 경기도가 마케팅과 사업관련 예산 지원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교육과 품질 및 안정성 관리를, RPC(미곡종합처리장)이 농가 조직화 및 벼 수매 가공을 맡아 체계적인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공동으로 정밀농업이 가능한 집단화된 품질혁신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표준 재배 매뉴얼에 의해 생산되며 경기도·경기도농업기술원·농협·농업인이 맺은 품질관리 준수 협약에 의해 생산된다.
4㎏, 10㎏ 단위로 소량 포장판매되고 있는 ‘-199 라이스’는 다른 쌀보다 3~4천원 정도 비싸지만 엄격한 품질관리와 뛰어난 밥맛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199 라이스’는 전국 이마트 115개 매장과 주문판매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500여t 30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맛과 품질, 모두 명품급
‘-199 라이스’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문 수량만큼만 출하, 1년 내내 햅쌀과 같은 밥맛을 유지하고 있다.
밥맛을 가장 좋게 생산할 수 있는 땅의 조건인 유기물 함량(2.5%, 경기도 평균 유기물 함량은 2.2%)을 유지시키고 볏집, 호맥 등의 유기물을 전 필지에 넣어 최고 밥맛을 내는 쌀이 재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토양에 맞는 맞춤비료를 사용하고 밥맛을 저하시키는 칼리비료를 줄이고 밥맛을 증가시키는 고토비료의 사용량을 늘림으로써 최고 밥맛을 위한 생산 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수확된 쌀은 빠른 시간(6시간) 내에 45℃ 이하 건조를 원칙으로 과학적인 시설을 갖춘 농협 RPC에 단열처리된 창고와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재배 후의 가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다.
품질기준도 까다로와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해 완전미율 97% 이상에 단백질 함량이 6.3% 이하의 쌀이 아니면 출하하지 않는다.
밥맛 좋은 추청 및 고시히카리 2개의 품종만 재배하며 종자는 전량 우수한 정부 보급종만을 사용한다.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199 라이스’는 누아리몰(Nuarimol), 니트라피린(Nitrapyrin), 디이아지논(Diazinon) 등 197가지 잔류농약과 납(Pb), 카드뮴(Cd) 등 2가지 중금속 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기준의 1/2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출하 전 생산 로트별로 수매·건조·보관된 시료를 일괄 채취해 검사한다.
이어 유통단계 확인 검사 과정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차 검사를 실시한다. 쌀 재배에 중요한 용수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다. BOD, COD 등 12개 성분을 분석해 환경농업정책 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 이상 성분이 검출된 용수가 단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관개용수 검사 시 위해요소가 검출된다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199 라이스’ 브랜드를 달 수 없고 인근에 광산지대, 공장, 화학비료 사용지 등 위해요소가 있는 지역은 토양조사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
‘-199 라이스’는 철저한 사후관리도 자랑한다. 
소비자가 ‘안정성 확인검사’를 신청하면 즉시 검사를 실시해 출하전 검사에서 KFDA 기준의 1/3을 초과한 항복이 1개라도 발견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출하제외하면 유통단계 확인검사결과 KFDA 기준치의 1/2 초과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한 소비자의 몫이고, 보상금 한도는 연간 2억원이며, 동일 로트(Lot)당 보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 1개 성분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해당 쌀과 함께 생산된 물량은 전량 회수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출시와 함께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정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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