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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비자금조성 s건설대표 7년구형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수원 S건설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1999년 8월∼2001년 9월까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1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자신이 빌린 회사돈(가지급금)을 갚거나 증권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0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김씨는 민주당 이윤수의원과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 전 경기도 산하단체장 등 3명에게 건축 인.허가 청탁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은 별건으로 재판중이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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