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찰,'생명수' 대가로 정성금 요구 확인

<속보>연천 '생명수' 종교단체 신도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0일 시신으로 발견된 변사자 유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이 종교단체가 생명수 치료를 대가로 정성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종교단체측이 유가족에게 건네준 회생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확보했다.
각서에는 '환자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구속도 감수함. 2002년 10월 30일까지. 10월 23일 작성'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각서를 써준 신모(70)씨 등 이 단체 간부 1-2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변사자 양씨(37년생) 유족은 "종교단체측으로부터 치료를 전제로한 정성금의 납부를 요구받았다"며 "정성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그들이 거절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 유족은 또 양씨 사망시기를 전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대출관련서류 및 5천만원이 지출된 은행 통장 등 정성금으로 냈다는 1억7천여만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씨(40년생) 유족으로부터도 4천700만원의 정성금을 냈다는 진술과 사망 무렵 정성금을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밖에 생명수로 질병을 치료했다는 신도 20여명의 소재를 확인해 종교단체가 생명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성금을 요구했는지, 생명수를 어떻게 소개하며 현혹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의정부/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