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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자에 중과세

5~10만명선…분양권 불법전매시 분양취소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격안정을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해 매도 및 매수자에 대한 본인 및 가족의 금융거래추적조사에 나서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증각서를 이용,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 적발시 분양을 취소하는 등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떴다방’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강력대응하고 조만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착수,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경제부 및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이에 앞서 2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하고 세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물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체계를 개편, 전국적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강화하는 등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3단계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투기소득에 대해 세금탈루를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할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이외에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투기심리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등기 전매와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국세청을 통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2단계 조치로 종토세의 경우 합산과세되지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복잡해 세제체계를 개편한 뒤 1인당 보유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종토세의 경우 90%가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10%가량이 부동산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만∼10만명 정도가 보유세 중과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유동자금 적합한 투자처 찾을 수 있도록 주식 및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등 대책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검토,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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