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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성남 규제완화 범위 논란

난개발 막기 ‘건축 금지령’ 시끌
시의회 도시건설위, 경사도 규정·신설조건 허가문구 삭제… 규제완화 대책위 반발

 


최근 경기침체속 지역 경제활성화의 기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시에서는 규제완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들로 구성된 성남규제완화 대책위원회는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는 논리인 반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입법 규정을 통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기존 도시계획조례는 녹지·주거지역에서 경사도 10도·15도 미만(조례 21조)과 도로 미설치지역 건축허가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행위(〃제22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근래 들어 단 1건도 허가한 사례가 없는 사문화 규정으로 통해 왔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점을 들어 도시계획조례 관련조항을 대폭 손질해 경사도 규정과 도로신설조건 허가 문구 자체를 삭제해 건축행위를 위해 도로개설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규제완화대책위는 조례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시의회 도시건설위(위원장 장대훈·이하 시의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63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실상 사문화돼 온 문구를 삭제해 난개발 여지를 차단시켰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규제완화대책위는 최근 열린 시의회 제164회 임시회장에 이를 비난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저항했다. 이들은 “비상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정부 등이 나서고 있는데 조례 문구 삭제까지 하며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지주인 짜투리 땅(농지 등) 활용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대훈 위원장은 최근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조례상 일정 한도의 경사도인 경우 건축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얻어 그 이상의 경우도 허가할 수 있었으나 근래 들어 단 1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문화됐음을 설명했다. 또 장 위원장은 각 구청에 난개발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며 “난개발판단위 설치는 거의 사문화된 조례를 악용해 개발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로 소수의 지주에게 개발이익만 남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판단한 시의회는 관련조례에서 도로 신설과 경사도 관련 문구를 삭제, 난개발판단위원회 설치 계획은 기능을 잃어 사실상 무산됐다.

실제로 난개발성 개발로 도심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돼오는 곳은 분당구 이매1동 안골마을과 동원동 지역 등 수곳에 이른다. 안골마을은 10여년전 불기시작한 난개발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의 기존 주택(주민수 3천여명)들을 비롯 중·고교 두곳, 대규모 교회 등 종교시설 수곳, 골프연습장 2곳, 각종 자영업 시설 등이 난립해 연중 차량과 통행인들로 북새통을 이뤄 차량이 1분이면 통과될 곳을 30분 정도나 걸리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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