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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한약재, 통관 및 면세기준 강화

관세청(청장 김용덕)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해외구입가격 10만원 이내로서 반입총량 50kg 이내로 축소한 것이다.
종전까지 해외에서 휴대하여 들여오는 농산물과 한약재(한약)의 면세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 이내, 합계액 20만원 이내에서 고추 5kg, 참기름 5kg, 홍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이 결과 해외 농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물량 규모(농산물 50kg, 한약재 30kg)까지 대량 반입이 가능, 국내 영세농가 피해 초래 및 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는 유치서에 의해 간이하게 반송하는 방법을 철회하고 정식반송신고(EDI)에 의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반송을 허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과 한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제되어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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