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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적금>펀드>연금’ 안정적 비율

대출상환 수익성 고려시 부분환매 레버리지 효과시 연기
펀드추가납입 예산범위 따라 월·수시 적정성 감안하길
비적격 연금 10년 이후 비과세… 꾸준한 장기투자 장점

Q. 적금·펀드·연금 적절한 운용비율은?

안녕하세요. 27살, 31살의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보유 자산은 -30%를 보이고 있는 브릭스 펀드 2천만원, 삼성 국내 주식형 펀드 2천800만원, 여유 자금 1천400만원, 누님이 빌려준 4천만원(이율 4%) 등 8천만원 정도 입니다. 세후 월 수입은 380만원 정도이며 교통·통신비 47만원, 용돈 20만원, 종신보험 10만원, 청약저축 20만원, 실비보험 10만원, 생활비 95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세를 위한 적금과 CMA에 각각 10만원씩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4천만원의 경우 2년내에 상환하기 위해 적금에 모두 넣어야 할지, 적금과 펀드, 연금의 비율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불은 어떻게 해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재무설계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2년후의 재무목표를 위한 대안은 적금, 3~5년정도의 재무목표의 대안으로는 펀드예산, 10년이상 납입가능할 예산범위는 연금의 재원으로 하돼 단기재무목표에 흠이 가지 않는 예산범위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현금흐름이 나쁜편은 아닙니다. 대출이 있긴하지만 저리대출이고,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경우 또한 추가납입을 통해서 평균매입단가를 하향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대출상환의 경우 다른 재무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중금리를 감안해 향후 만기연장이나 펀드의 수익성이 어느정도 회복되고, 대출만기 이후 2년이내 뚜렷한 목돈을 사용해야하는 재무목표가 없으면 펀드자금을 환매해 상환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그러나 시장금리를 감안해 레버리지효과(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증식)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환시기를 늦추는 것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상환을 위한 전액 투자라기 보다는 펀드의 매입단가 하향 안정화를 위한 과정중 수익성이 어느정도 기대치에 다다르면 시장상황 고려해 부분환매를 통한 대출상환도 괜찮습니다.

적금, 펀드, 연금 비율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무목표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1~2년후의 재무목표를 위한 대안은 적금, 3~5년정도는 펀드예산, 10년이상 납입가능할 예산범위는 연금의 재원으로 하돼 단기재무목표에 흠이 가지 않는 예산범위로 하는게 좋습니다. 또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은 사망보험금, 진단금, 의료실비범위, 배상책임이 만족할만한 수치인가 확인해보고, 아내의 경우 사망보장보다는 진단금, 의료실비, 배상책임의 준비가 잘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 높은편이 아니기에 위험관리비용의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펀드는 임의식과 목적식으로 나뉘며 목적식은 다시 거치식·정액정립식·자유적립식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최초가입시 거치식·정액정립식·자유적립식은 몇년간의 만기라는 용어로 자동이체를 하게 되고, 만기 1달이전에 만기 연장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게 됩니다. 현재 최초에 설정한 만기가 지난 상태라면 추가납입은 불가능하며 만기 이전이라면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CMA에 잔고가 있으면 전화로도 가능하며 은행에서 가입했을 경우는 인터넷뱅킹이나 방문을 통해서 추가납입설정이 가능합니다. 월추가불입과 수시추가불입이 있는데 예산범위에 따라서 적정성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적격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55세 이후 5.5%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공적연금과 합산해 6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로 간주돼 누진과세됩니다. 현재의 소득이 어느정도 안정화돼 있고 과세표준이 높은 상태이시라면 연금저축도 좋으나 환급받는 시점인 1월정도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면 비적격연금은 중도인출기능과 더불어서 10년 이후 비과세효과가 있고 연금수령시 또한 비과세 효과가 있어 기간을 정해놓고 저축하는 연금 저축과는 상반되게 경제활동 기간까지 꾸준한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No1. 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 : 모네타 → 재테크칼럼/상담 → 재테크상담 → 종합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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