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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쓰레기 소각시설 빅딜에 거는 기대

반입량 줄어 가동률 감소
경제성·안정성 위해 필요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갈등과 진통속에서 건설된 군포시환경관리소가 정상 가동된지 9년째를 맞고 있다. 건설당시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으나 그동안 전국 최고수준의 기술력으로 안정된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군포시환경관리소는 일일 200톤 규모의 스토카식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다. 가동 초기에 70% 정도의 가동율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으나 최근 소각시설의 가동율이 50%로 떨어지면서 가동과 중지를 반복해야 했다. 2003년부터 환경부 재활용정책 확대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정책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하루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평균 80톤 가량으로 1년중 8회에 걸쳐 90여일은 단속운전이 불가피했다. 소각시설의 단속운전은 단속운전시 환경적으로나 기계적 안정성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정상운영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보면 정지해 있을 경우가 20~30배 정도, 정지한 후 다시 가동하면 8배 정도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소화 및 점화로 인해 연료비 또한 연간 2억원의 예산손실을 가져왔다. 가동율 저하에 따른 인건비, 약품비, 수리비, 공공요금 등의 낭비도 불가피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였다. 관내 음식물 처리장이 없다보니 전량 민간시설에 위탁해야 했다. 민간시설에서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에서 10%~20% 정도만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되고 나머지 80~90% 정도는 다시 음식물폐수가 발생돼 서해나 동해에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런던협약 및 96의정서가 발효되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실 군포시환경관리소는 설립이전부터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있었고 소각장에 대한 반 시민정서가 강하다보니 외부쓰레기 반입이라는 결정은 쉽지는 않았다. 또한 내 쓰레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남의 쓰레기는 내 집앞 마당에서 절대 태울 수 없다는 일종의 님비에서 비롯된 피해의식 등으로 최근 빅딜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관리소의 단속운전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만은 없었다.

우리시는 지난 22일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타 지자체의 소각폐기물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환경관리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에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반입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바로 인근 자치단체와 상호 교환처리방안인 ‘환경기초시설 빅딜’사업이다.

다음달부터 주민홍보와 함께 인근 지차체의 환경기초시설조사 및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여건에 맞게 빅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 지자체와 빅딜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우리시 민간에 위탁하던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음식물 처리비용인 1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각장 가동율도 약 70% 가량으로 높아져 여열을 판매하는 대금도 연간 1억원정도 증가하게 된다. 단속운전 횟수 감소로 연료비 또한 2억원 가량 절감시킬 수 있어 연간 21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환경관리소 소각시설의 가동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빅딜추진은 경제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프로필
▶ 1951년 경기도 군포 출생
▶ 1974년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1991~1998년 제1·2대 군포시의회 의원
▶ 2002~2006년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 2006~(현) 제12대 경기도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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